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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단체 검사

위드유 기업심리상담 장점

  • 기업의 요구에 맞춤형
    센터 내방 상담 혹은 기업 파견상담이 가능하며, 개인상담, 집단상담, 임직원 교육 및 코칭, 신입직원 워크샵, 기존 임직원 워크샵등 기업의 니즈를 100% 맞춤이 가능
  • 연령, 성별에 구분이 없음
    위드유 심리상담센터는 단순히 성인만 상담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. 유아부터 성인, 노인 부부 그 어떤 분야도 대학병원 급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. 대학병원에서 진행하는 검사가 가능한 전문 종합심리상담센터입니다.
  • 풍부한 사례
    기업상담치료, 임직원 상담치료, 정서 노동자들에 대한 치료등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 높은 만족도를 약속합니다.

기업 및 단체 상담 문의

고객을 상대하는 기업은 2018.10.18일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실행되어 이에 사업장은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 및 교육, 치료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. 제26조의2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,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이에 위드유 심리상담센터에서는 기업단체 교육 및 상담이 가능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와 감정노동관리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.